사무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민원 신청 | ||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변경 15,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5.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전부 포함, 주민번호 뒷번호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변경 1. 하기 두가지 중 하나(둘 다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 교육이수확인서 ○소재지 변경 1.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시 전대동의서 첨부)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3710000027&tp_seq= |
이전글 |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
---|---|
다음글 |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