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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변경 15,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③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1. 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 사유서)
4. 사업자등록증(해당 사업 분야 명시된 것 ex:에이전시 등)
5. 법인일 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전부 포함, 주민번호 뒷번호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변경
1. 하기 두가지 중 하나(둘 다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 교육이수확인서

○소재지 변경
1.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시 전대동의서 첨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대중문화기획업신고 위임장.hwp 바로보기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1&CappBizCD=13710000027&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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