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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연장 변경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공연법」제9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①항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서류*
○운영자 변경
1. 지위승계 증명서류
- 양도양수 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부동산 소유권 또느 사용권 서류
2. 상속의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명칭 변경
- 명칭변경 증명 서류 (예)이사회의사록 - 법인인감날인

○소재지 변경
- 부동산 사용권(임대차/전대차) 또는 소유권

○기구 변경
- 설치내역서 (무대·객석·로비·분장실·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무대면적·객석바닥면적·객석수 변경
1. 설치내역서
2.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40&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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