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연장 변경 등록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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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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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연법」제9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①항 | ||
구비서류 |
1. 변경등록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서류* ○운영자 변경 1. 지위승계 증명서류 - 양도양수 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부동산 소유권 또느 사용권 서류 2. 상속의 경우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명칭 변경 - 명칭변경 증명 서류 (예)이사회의사록 - 법인인감날인 ○소재지 변경 - 부동산 사용권(임대차/전대차) 또는 소유권 ○기구 변경 - 설치내역서 (무대·객석·로비·분장실·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무대면적·객석바닥면적·객석수 변경 1. 설치내역서 2.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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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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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4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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