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정기간행물 [잡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폐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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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02-3396-4613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1. 신고서 접수 2. 발행인 자격검토 및 폐업 서류 검토 3. 1번2번의 검토확인되면 정기간행물 사업 폐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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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1. 개인: 발행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의 경우) 2. 단체 : 법인 인감증명서 3. 등록시 발급한 등록증(신고증) 원본 반납(미반납시 폐업신고서에 사유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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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portal/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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