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게임 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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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양도, 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도는 신고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도 : 양도,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 (양도,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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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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