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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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번죄경력조회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해당) 1부.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게임물 심의등급분류필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납세완납증명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중부교육청)-학교정화구역 심의 해제 서류 * 건물 내 학원, 독서실 등 소재 확인 * 확인필요사항!!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해당 업종으로 용도변경 또는 기재사항 표시 변경 가능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 등 제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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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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