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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등록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방문접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번죄경력조회및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해당) 1부.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게임물 심의등급분류필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납세완납증명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부 확인(중부교육청)-학교정화구역 심의 해제 서류
* 건물 내 학원, 독서실 등 소재 확인

* 확인필요사항!!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해당 업종으로 용도변경 또는 기재사항 표시 변경 가능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 등 제한 여부 확인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바로보기

범죄경력_조회_및_개인정보_수집_이용동의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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