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영업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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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법인도장 날인) ○ (개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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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15&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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