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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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 ○ 상호 등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확인 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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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5&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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