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 신고 | ||
---|---|---|---|
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 소재지변경 시(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 (임대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전대동의서 -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1부.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양도양수시: 공통서류 + 아래 서류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부 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3&tp_seq=01 |
이전글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 |
---|---|
다음글 | 정화조 청소 연장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