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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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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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14&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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