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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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접수▶확인(시설기준점검)▶결재▶등록증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등록증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 영업소의 면적 등 그 밖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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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10000010&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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