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등)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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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 신청서 제출 ▶접수 ▶확인 ▶결재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영업소의 임대차 계약서 ○ 영업소의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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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10000010&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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