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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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 서류검토(확인)▶시설기준 점검 ▶결재 ▶(신고증 발급(민원인)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 목적에 "비디오물 관련" 기재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종목에 "비디오제작 관련" 기재 ○ 소재지 관련(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 (임대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전대동의서 -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비디오물 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 비디오물 배급업에 한함 ○ 담당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 소유자 및 위법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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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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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09&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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