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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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14 |
신청방법 | 수수료 |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변경)계획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
구비서류 |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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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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