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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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2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수수료 | 무료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확인증발급) | ||
근거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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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3&CappBizCD=14800000334&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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