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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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문의전화 | 02-3396-5623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무료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다만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 ||
처리절차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확인증 발급) | ||
근거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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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2&CappBizCD=14800000068&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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