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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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2일 | ||
처리절차 | 지자체 검토 → 문화재청 진단 → 처리 | ||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 제40조 제1항 제7호, 제2항 ) ( 제55조 제7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제23조 ) ( 제33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5항 ) ( 제38조 제5호 및 별지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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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 사진 및 준공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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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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