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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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처리 → 신청인 및 관련부서 통보 | ||
근거법령 |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21조 제3항 별지 제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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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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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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