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축물 대장 생성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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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7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처리 → 신청인 및 관련부서 통보 | ||
근거법령 |
건축법 (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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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현황도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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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 재작성)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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