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변경,휴업,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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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총 1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필증 발급 | ||
근거법령 |
건축사법 ( 제27조 ) 건축사법 시행규칙 ( 제19조 별지제41호 ) 건축사법 시행령 ( 제29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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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폐업 신고 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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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cloud.eai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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