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본인 및 위임 신청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간 | 즉시~2개월 | ||
처리절차 | 담당자 검토후 말소 | ||
근거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 폐차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말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용인 경우 공문(교통과, 협회 등)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도난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도난신고 확인서(관할 경찰서)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저당, 가처분, 압류가 없어야 말소가능 - 수출말소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차주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령초과말소 자동차등록증 차량 입고확인서 신청가능차량(신규등록일 기준) : 승용차 9~11년 이상 지난 차량 / 화물, 승합차 8 ~ 12년 지난 차량 ※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차령초과말소 신청가능.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5000000329 |
이전글 | 공장(등록, 등록변경, 폐업) 신청[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 |
---|---|
다음글 |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