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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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유형에따라 다름 | ||
처리절차 |
등록체육시설업 (처리기간 10일) 계획서 제출 (청구인) -> 계획서 접수(민원여권과) -> 구비서류 확인 및 서울시 이송 (교육체육과) -> 내용 접수 및 결과 통보 (서울시) 신고체육시설업 (처리기간 10일) 계획서 제출 (청구인) -> 계획서 접수(민원여권과) -> 내용 검토 및 결과 통보 (교육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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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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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회원모집계획서 2.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 4. (등록체육시설업)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7. (변경제출의 경우)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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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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