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체육시설업 착공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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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처리절차 | 계획서 제출(청구인) -> 계획서 접수(민원여권과) -> 구비서류 검토 및 서울시 이송 (교육체육과) -> 내용 확인 (서울시) |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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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착공 계획서 (첨부서식) 2. 공정계획표 1부. 3.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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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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