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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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청구인)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 제출서류 검토 및 서울시 송부(교육체육과) -> 내용 검토 및 결정 (서울시) -> 결정 통지 (서울시) | ||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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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서 2.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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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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