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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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내방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내방 신청-접수-심사-통보 | ||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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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골재채취업 상속신고서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평가액보고서 -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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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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