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합병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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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방문->신청 접수->서면심사->실사->등록대장기재->결과통보 | ||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시행규칙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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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시설, 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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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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