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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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내방 | 수수료 | 3만원 |
처리기간 | 30일 | ||
처리절차 | 내방-접수-서면심사-실사-수리통보 | ||
근거법령 | 골재채취법제14조 | ||
구비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임원 연명부(감사까지)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시 법인설립시 대차대조표(개인-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소유 관게확인서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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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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