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인지(친권자지정)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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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3 |
신청방법 |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10일 소요(근무일 기준) | ||
처리절차 |
-임의인지 : 부 또는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함.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출생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가능.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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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법 제858조,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57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재판산인지의경우)재판의 등본, 확정증명서 -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 (임의인지의경우) 성본계속사용 협의서, 친권지정협의서 * 임의인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이 많으므로 신고전 반드시 전화상담 요망(02-3396-47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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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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