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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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허가증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600000091&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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