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1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작성 ▶ 통보 | ||
근거법령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
구비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085&tp_seq= |
이전글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
---|---|
다음글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