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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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수수료 | 50,000원 |
처리기간 | 10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통보 |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 ||
구비서류 |
공통 : 시설 배치도, 시설 내역서 개인 : 6개월 이내의 건강 진단서 (마약류 및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 / 정신 질환자가 아님을 증명) 법인 :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리인 방문 :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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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535&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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