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지정서)재교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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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2, 02-3396-641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허가증: 28,000원/지정서: 12,000원 |
처리기간 | 1일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지정서 발급-통보 |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신청서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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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26&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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