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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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2, 02-3396-6413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도매업자:15,000/관리자:14,000 |
처리기간 | 도매업자 변경 허가:5일/관리자 변경 지정:1일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변경허가(지정)서 발급- 통보 |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허가(지정)서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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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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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19&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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