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마약류 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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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2, 02-3396-6413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수수료 | 도매업자 : 35,000원 / 관리자 : 14,000원 |
처리기간 | 허가 : 25일 / 지정 : 2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지정)서 교부 - 통보 |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구비서류 | 허가 (지정) 신청서, 약사 면허증 사본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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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416&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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