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폐업, 휴업, 재개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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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문의전화 | 02-3396-641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
처리기간 | 7일(약국은 3일)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 ||
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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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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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268&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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