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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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 ▶ 검토 확인 ▶시설기준 점검 ▶ 등록(등록증)▶민원인 (등록증 발급) | ||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 | ||
구비서류 |
1.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 게임물 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게임물 배급업에 한함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소유자 및 위법여부 - 해당층 위법 없으면 등록 가능) ○ 지방세 체납 여부(납세완납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법인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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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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