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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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체육관광과 | 문의전화 | 02-3396-4634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접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3일 |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등록처리(처리기한 3일) ▶민원인 | ||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소재지 변경(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 (임대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전대동의서 -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 소유자 및 위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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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11&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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