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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체육관광과 문의전화 02-3396-4634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접수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서류검토▶시설기준 점검 ▶ 등록처리(처리기한 3일) ▶민원인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0조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미방문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존 신고증 반납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소재지 변경(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포함)
- (임대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전대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전대동의서
-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권 확인용)
○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하는 공무원 확인사항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해당)
- 건축물대장 확인(용도, 소유자 및 위법여부)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28호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예시)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hwp 바로보기

비디오물 위임장.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211&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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