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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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수수료 |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면허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증 발급 |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 | ||
구비서류 |
① 조리사면허증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②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③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④ 건강진단서 1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 아래 3가지사항 해당없음으로 기재된 진단서 필요 1) 정신질환 2) 전염병 3) 마약 기타 약물중독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06.15.부터 시행 ⑤ 본인 신분증 [재발급 신청시] ①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보건소 비치)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기존 면허증 원본 지참 ② 명함판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cm*4cm) ③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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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면허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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