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추후보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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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6 |
신청방법 | 추후보완신고를 하고자하는 원인이 된 신고사건을 처리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을 신청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가족관계 등록신고 를 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수리된 신고에 흠결이 있어 기록할 수 없는 경우 원신고사건의 관서에 추후보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ex : 귀화자가 귀화전 외국인일때 혼인하였던 증서첨부하여 혼인사항 추후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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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3호 | ||
구비서류 |
- 추후보완신고서 1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부)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 신고시 : 신분증 사본 - 귀화자의 혼인사항 추후보완의 경우 : 혼인공증서 원본 및 번역문 1통 * 추후보완의 경우, 원신고사건 처리지 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후보완할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신고전 전화상담 요망 (02-3396-47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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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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