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파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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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7 |
신청방법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및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서울시의 경우 구청에서 접수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한 파양만 가능 ○ 성년자 -협의 파양, 또는 재판파양 ▣ 협의파양 -성년자만 가능 - 파양의 원인에 재한이 없음, 양자와 양친이 합의하여 파양 -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협의파양 불가능, 양친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양친의 일방과 협의파양 가능 - 양친이 부부인 경우 공동파양이 원칙 (단, 양친중 일방이 사망, 이혼, 행방불명, 심신상실 상태의 경우 단독파양 가능) ▣ 재판파양 ○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1)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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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법 제905조 민법 제8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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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협의상 파양 [신고인 방문시] : 양친 및 양자 ① 신분증 지참(입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신고인은 양친 및 친부모)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제출인 방문시] 1. 신고인 신분증 원본 및 도장 또는 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2. 제출인 신분증 원본 제시 ▣ 재판상 파양 [신고인 방문시] ① 파양 재판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원본) ②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작성 및 신고인 서명날인된)파양신고서 [제출인 방문시] ① 파양 재판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원본) ② 제출인 신분증 ③ (작성 및 신고인 서명날인된)파양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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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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