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입양신고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7 |
신청방법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 를 인정하여 혼인중의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 행위로서,당사자 쌍방과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 친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가 신분증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입양신고서 작성하면 가능 ○ 입양신고시 전원 출석 불가시 : (미출석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인감증명서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신고서에 일반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개정] 미성년 입양신고시 가정법원 입양허가제로 변경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 시행)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 허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함 |
||
근거법령 | 민법 제878조, 법 제61조 | ||
구비서류 |
○ 친부모, 양부모, 양자 모두가 신분증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여 입양신고서 작성하면 가능 ○ 입양신고시 전원 출석 불가시 : (미출석자)신고서에 인감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인감증명서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신고서에 일반도장 날인시 미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 미성년자 입양은 법원판결문 지참하여 신고서 제출(신분증 지참) |
||
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7 |
이전글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
다음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