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이혼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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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4 |
신청방법 | 전국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가족관계관서 에서 가능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이혼 당사자가 가정법원절차를 거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고서 검토, 접수(수리)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완료 → 관할법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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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민법제836조, 민법 제775조 제1항 및 제2항 | ||
구비서류 |
- 협의이혼 ①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② 친권자 지정 / 협의서등본 또는 친권자지정심판서정본 각 1부 ③ 전 배우자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또는 이혼신고서에 전 배우자의 도장 날인이나 서명 = 신고자 쌍방 날인 또는 서명 필요 ④ 이혼당사자 신분증 (방문 신고자 신분증만 지참) - 재판이혼 ①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은 송달증명서) 원본 각 1부 ② 신고인 신분증 - 이혼 판결문은 따로 돌려 주지 않음 (사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요청) - 조정에 의한 이혼 신고시 조정조서에 조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시 조정조서 원본 지참, 1개월 기간 경과시 조정조서 원본, 송달증명서 원본 ※ 재판이혼시 법원에서 주는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은 판결문 등본과 동일한 것임 (단, 화해권고결정문은 확정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하며, 화해성립결정문은 확정증명서 지참하지 않아도됨) ※ 1인 방문시에도 업무 가능 ※ 확정일/조정일로터 1개월 경과후 신고의무자가 신고시 과태료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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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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