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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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문의전화 | 02-3396-4774 |
신청방법 | 신고인 또는 제출인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 | ||
처리절차 |
변경 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 소재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지번만 다른 같은 관할 구 변경도 가능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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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신고인 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경신기간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만료일 지나지 않은 여권 중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고 가능. (성인의 기준은 만 19세 이상)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신고 가능함 *우편제출시에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서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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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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