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연장 신규 등록 민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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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문의전화 | 02-3396-4614 |
신청방법 | 수수료 | 10,000원 |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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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①항 |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5.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7. 건물사진, 무대사진, 객석사진 각 1부 8.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부동산임대차계약서) 9. 무대시설 안전진단(등록 전 안전검사) 10. 무대시설 설계검토(무대기계, 기구수 40개이상 대상)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12.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등 안전서류 - 관할소방서 13. 재해대처계획신고서(별지 16호 서식), 재해대처계획서 - 신규등록시 14. 건축물대장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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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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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40&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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