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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공연장 신규 등록 민원 신청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증 발급
근거법령 「공연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①항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5.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ㆍ객석ㆍ로비ㆍ분장실ㆍ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7. 건물사진, 무대사진, 객석사진 각 1부
8.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부동산임대차계약서)
9. 무대시설 안전진단(등록 전 안전검사)
10. 무대시설 설계검토(무대기계, 기구수 40개이상 대상)
11.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12.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등 안전서류 - 관할소방서
13. 재해대처계획신고서(별지 16호 서식), 재해대처계획서 - 신규등록시
14. 건축물대장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별지 제13호의3서식] [(공연장¸ 공연) 재해대처계획](신고¸ 변경신고)서(공연법 시행규칙) (1).pdf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2&CappBizCD=13700000040&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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