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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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2-3396-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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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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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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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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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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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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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화상영관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6. 재해 시 대처 (지진·해일·태풍/화재/전염병/인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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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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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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