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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전화 02-3396-461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수수료 무료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 수리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구비서류 1. 영화상영관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6. 재해 시 대처 (지진·해일·태풍/화재/전염병/인명사고)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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