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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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02-3396-6237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등록면허세 2/1000 |
처리기간 | 즉시 | ||
처리절차 | 신청 검토 후 처리 | ||
근거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 ||
구비서류 |
- 저당권자(채권자, 리스회사, 캐피탈 등), 저당권설정자(차주)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사본) -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 - 공동저당의 경우 목록(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기재) 차가 여러대일때 해당 - 위임장(계약 당사자기 직접 신청하지 않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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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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