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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문의전화,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비서류, 발급물내용, 첨부파일, 민원24로 구성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전화  
신청방법 직접방문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처리기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 등 확인->수리(허가증 발급)->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발급물내용 허가증
첨부파일

[서식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hwp 바로보기

민원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7&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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