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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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처리기간 | 2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시설 등 확인->수리(허가증 발급)->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구비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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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허가증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7&tp_se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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