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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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처리기간 | 20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예비허가(통보)->시설 등 확인->허가->통보 |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 ||
구비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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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허가통보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16&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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