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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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15일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인가->통보 |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 ||
구비서류 |
양도인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인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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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인가통보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1&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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