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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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접수->검토->수리->통보 |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
구비서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대리운전자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4. 자동차운전면허증 5. 운전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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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수리통보 문서 | ||
첨부파일 | |||
민원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02&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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