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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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처리절차 |
신고절차 : (관리자)해체계획서 작성→(허가권자)제출서류 확인·검토→(해체작업자)해체공사 실시→(허가권자)해체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허가절차 : (관리자)해체계획서 작성&기술자 검토→(허가권자)제출서류 확인·검토&한국 시설안전공단 검토→(허가권자)해체허가서 발급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작업자)해체공사 실시→(관리자)해체공사 완료신고→(허가권자)해체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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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4조) 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의4) 3.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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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해체계획서(포함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참고) - 해체 착공신고서(아래 항목 첨부) 1. 해체공사계약서[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 사본 2.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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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물내용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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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 https://blc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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